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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2. 2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징세과-1328 징세과-1328 징세과1328 20111223 201112 2011 12 23

요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165, 2011.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165, 2011.11.18.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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