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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26.

인적분할의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재산세과-613 재산세과-613 재산세과613 20111226 201112 2011 12 26

요지

가업의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항의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중 분할 전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라 증여하는 경우 먼저 증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순서에 따라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분할전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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