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15.
2 노후화로 구주택 멸실 후 배우자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보유기간 통산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부동산거래관리과1041 20111215 201112 2011 12 15
요지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건축한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멸실되기전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7항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법규과-1643, 2011.12.14, 부동산거래관리과-1281,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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