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13.

임대주택이 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계산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11213 201112 2011 12 13

요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주택이 신축되어 주택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0항 및 동법시행령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철거된 경우에는 철거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5, 2006.07.12)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개시당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주택이 신축되어 주택면적이나 기준시가가 임대주택 요건을 초과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0항 및 동법시행령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주택이 재개발된 경우 임대기간계산 및 임대주택 요건 충족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부동산거래관리과1029 20111213 201112 2011 1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