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13.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201112 2011 12 13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2010.10.21)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계산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부동산거래관리과1033 20111213 201112 2011 1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