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16.
은행나무 식재한 임야의 자경농지 및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20111216 201112 2011 12 16
요지
“농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같은 뜻 재산세과-573, 2009.03.17) 2.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5,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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