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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20.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사후관리

재산세과-600 재산세과-600 재산세과600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년이내에 그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다시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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