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20.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요건 해당여부

재산세과-599 재산세과-599 재산세과599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2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 등과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요건 해당여부 (재산세과-599 재산세과-599 재산세과599 20111220 201112 2011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