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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16.

축사용지의 1/2이 수용된 후 나머지 용지에 축산업 영위시 감면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11216 201112 2011 12 16

요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처럼 계속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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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의 1/2이 수용된 후 나머지 용지에 축산업 영위시 감면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부동산거래관리과1048 20111216 201112 2011 1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