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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22.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으로 수용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동산거래관리과-1070 부동산거래관리과-1070 부동산거래관리과1070 20111222 201112 2011 12 22

요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입니다. (같은 뜻,부동산거래관리과-0512, 2011.06.24 ) 2.「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545,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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