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22.

공익사업시행자 지정 전 2009년 귀속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20111222 201112 2011 12 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공익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하는 자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이며. 2.「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668, 2010.05.1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익사업시행자 지정 전 2009년 귀속 토지 양도 시 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부동산거래관리과1068 20111222 201112 2011 1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