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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20.

상속세 무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재산세과-607 재산세과-607 재산세과607 20111220 201112 2011 12 20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중에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호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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