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23.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11223 201112 2011 12 23
요지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령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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