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16.
재건축사업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부동산거래관리과-1051 부동산거래관리과-1051 부동산거래관리과1051 20111216 201112 2011 12 16
요지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그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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