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2. 16.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부동산거래관리과1052 20111216 201112 2011 12 16
요지
양도일 현재 도로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님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도로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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