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13.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경우 상속세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590 재산세과-590 재산세과590 20111213 201112 2011 12 13
요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정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징세과-478,2009.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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