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2. 13.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산세과-591 재산세과-591 재산세과591 20111213 201112 2011 12 13
요지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거나 당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된 경위와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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