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12. 9.
임대의무기간 중 재건축 등으로 주택 멸실 시 경감세액 추징함
종합부동산세과-36 종합부동산세과-36 종합부동산세과36 20111209 201112 2011 12 09
요지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안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본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는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매입임대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하여 그 동안 경감받은 세액(해당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과세표준에 제외하여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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