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12. 1.
’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
종합부동산세과-32 종합부동산세과-32 종합부동산세과32 20111201 201112 2011 12 01
요지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따라서 개정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공동 소유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에 합산배제할 수 있음 또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추가(’11.10.14)함에 따라 ’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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