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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12. 1.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과-35 종합부동산세과-35 종합부동산세과35 20111201 201112 2011 12 01

요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49㎡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계속 임대하여야 함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여 임대의무기간 5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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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과-35 종합부동산세과-35 종합부동산세과35 20111201 201112 2011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