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12. 1.
’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종합부동산세과-33 종합부동산세과-33 종합부동산세과33 20111201 201112 2011 12 01
요지
’12년부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10.14)됨 따라서 개정된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합산배제할 수 있으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함 또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추가(’11.10.14)함에 따라 2012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되나,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여도 2주택(상속받은 주택 포함)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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