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30.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74 재산세과-574 재산세과574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증여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74 재산세과-574 재산세과574 20111130 201111 2011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