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28.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재산세과-562 재산세과-562 재산세과562 20111128 201111 2011 11 28
요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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