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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28.

고・저가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59 재산세과-559 재산세과559 20111128 201111 2011 11 28

요지

상장주식이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회신사례(서면4팀-784, 2007. 03. 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784, 2007. 03. 06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증권거래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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