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27.
고저가 양도양수 해당여부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재산세과-504 재산세과-504 재산세과504 20111027 201110 2011 10 27
요지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임
본문
1.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이 상법상 청산절차가 진행 중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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