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5. 19.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97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597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597 20110519 201105 2011 05 19
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후 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질의요지)2007.1.1. 이후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제47조의4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제2안) 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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