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2. 26.
수강생이 지급받는 어학연수비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과-1089 소득세과-1089 소득세과1089 20111226 201112 2011 12 26
요지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회사홍보 등을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수강생 중에서 무료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세과-1524, 2009.10.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524, 2009.10.07 외국어학원이 수강생들의 장기 수강 유도, 우수 수강생 유치 및 학원홍보를 위하여 모든 수강생을 대상으로 사전공시 된 안내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강생 중에서 영어연수생을 시험으로 별도 선발하여 지원하는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수강생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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