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2. 9.
상표권 양도시 소득구분
소득세과-1040 소득세과-1040 소득세과1040 20111209 201112 2011 12 09
요지
상표권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860, 2009.03.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표권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860, 2009.03.04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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