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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2. 21.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1068 소득세과-1068 소득세과1068 20111221 201112 2011 12 21

요지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919,2011.11.0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919 (2011.11.08)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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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과-1068 소득세과-1068 소득세과1068 20111221 201112 2011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