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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6. 3.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63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663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663 20110603 201106 2011 06 03

요지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은「국세기본법」부칙 제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2.31. 이전에 증여세 결정·경정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분에 대하여 2011.1.1. 이후 증여세를 경정하거나, 201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결정·경정하는 분의 경우에도 2010.12.27. 개정된「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 제47조의3 제3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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