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2. 29.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법규부가 2011-0518 법규부가2011-0518 법규부가20110518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사업자가 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그에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일부는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제2항에 따라 전대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사업자가 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보증금에서 차감할 임차보증금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에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그에 대응하는 공용면적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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