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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1. 12. 1.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법규국조2011-366 법규국조2011-366 법규국조2011366 20111201 201112 2011 12 01

요지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가 이루어지고동 투자금이 공장시설 설치와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적용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의한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가 이루어지고동 투자금이 공장시설 설치와 공장시설 설치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제121조의4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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