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2. 5.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차입금 이자적용 방법

법인세과-974 법인세과-974 법인세과974 20111205 201112 2011 12 05

요지

2007.2.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함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2007.3.30. 재정경제부령 제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해당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차입금 이자적용 방법 (법인세과-974 법인세과-974 법인세과974 20111205 201112 2011 1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