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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1. 30.

분할등기일 이후 발생한 배당금 수입의 귀속

법인세과-961 법인세과-961 법인세과961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하는 것임

본문

분할등기일 이후 발생한 배당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0…2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다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부채를 정당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0…2 【분할등기일 이후 확정된 수입배당금의 귀속】 분할등기일 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이 확정되어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2009. 11.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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