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외화신종자본증권의 세무처리
법인세과-975 법인세과-975 법인세과975 20111205 201112 2011 12 05
요지
구 기업회계기준상 외화부채로 분류되어 외화평가손익 인식한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 법인세법상 외화평가대상 아니며,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평가한 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469조부터 제516조의 10(2011.4.14. 법률 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舊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외화부채로 분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외화평가손익을 인식하여 왔으나, 국제회계기준(K-IFRS)상 해당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외화부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어 동 기준에 의한 평가대상 화폐성 외화부채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3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정‘이라 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정규정이 최초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당해 신종자본증권의 장부가액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2010.12.30. 법률 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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