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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3.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20 부가가치세과-1620 부가가치세과1620 20111223 201112 2011 12 23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9, 2011.5.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9, 2011.05.09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인 설립등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 효력에도 영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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