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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3.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610 부가가치세과-1610 부가가치세과1610 20111223 201112 2011 12 23

요지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ㆍ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03.22 [회신8]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ㆍ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o「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ㆍ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귀 질의의 유아예체능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o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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