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3.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

부가가치세과-1617 부가가치세과-1617 부가가치세과1617 20111223 201112 2011 12 23

요지

사업자가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장기할부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455, 2010.1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455, 2010.11.04 사업자가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