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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5. 17.

현물출자 받은 License 대가 상당액의 손익귀속시기

법규법인 2011-0074 법규법인2011-0074 법규법인20110074 20110517 201105 2011 05 17

요지

License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브랜드명과 로고,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다양한 제품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License”라 함)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License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국법인이 교부한 신주의 성격이 license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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