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5. 3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연합회로 전환시 법인세 과세문제
법규법인 2011-0220 법규법인2011-0220 법규법인20110220 20110531 201105 2011 05 31
요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것은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것임
본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000생협연대가 2010.3.22. 법률 제10173호로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로 조직을 전환하는 경우 이는 종전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연합회의 설립인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어서 종전 법인의 실체에 변동이 없으므로 조직 전환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조직 전환 후 법인에 대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