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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8. 23.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가액의 익금산입 여부

법규법인 2011-0291 법규법인2011-0291 법규법인20110291 20110823 201108 2011 08 23

요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본문

00공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선모뎀을 특수관계자에게 “0원”에 낙찰하여 무선모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업체와 회선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무선모뎀 공급계약과 회선사용료 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무선모뎀을 무상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취득일 현재의 시가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별개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낙찰가액의 적정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 및 거래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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