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12. 19.
기업회생과정에서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법규법인 2011-0484 법규법인2011-0484 법규법인20110484 20111219 201112 2011 12 19
요지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개시 결정 후 그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와 채권단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일부 채권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재조정안이 반영되어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의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