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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12. 8.

외국법인에 대한 간접소유 기준 적용에 따라 독립성기준 불충족시 유예기간 적용 여부

법규법인 2011-0491 법규법인2011-0491 법규법인20110491 20111208 201112 2011 12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법인에는 외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외국법인의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0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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