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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9. 29.

교회 담임목사 사택 양도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납부 여부

법규법인 2011-0012 법규법인2011-0012 법규법인20110012 20110929 201109 2011 09 29

요지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으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799, 2011.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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