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1. 21.
부가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92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92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92 20110121 201101 2011 01 21
요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납세자가 북가치세 과세분을 면세분으로 신고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함이 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면세대상으로 착오하여 단순한 과소신고에 그치는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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