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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1. 12. 29.

회사가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일부 부담하고 직원과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시 임차사택 해당여부 등

법규법인2011-0535 법규법인2011-0535 법규법인20110535 20111229 201112 2011 12 29

요지

내국법인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업원이 선정한 임차주택이 사규로 정한 주택규모를 초과하여 내국법인이 해당 종업원에게 연 3%의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른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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