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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 9.

고객사 요청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9 부가가치세과-19 부가가치세과19 20120109 201201 2012 01 09

요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사업자가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392, 2010.10.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〇 부가-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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