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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1. 30.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003 부동산거래관리과-1003 부동산거래관리과1003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본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인 것입니다. 2. 귀 질의 ②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201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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