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2. 26.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623 부가가치세과-1623 부가가치세과1623 20111226 201112 2011 12 26
요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0767, 2002.5.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767, 2002.5.9.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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