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1. 4. 5.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12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412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412 20110405 201104 2011 04 05
요지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동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본문
귀 청 의견과 같이 질의1은 제1안, 질의2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1) 제1안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동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제2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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